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%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, 80%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・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◇ 법인, 법인세과-432, 2011.06.30
「**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**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%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, 80%는 **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,
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・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「법인세법」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(법규과-755, 2011.6.15.)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
은「민법」제32조 및 주무부처인 00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
○ 질의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며, 공제사업의 운영형태는 재단이 공제회비를 납부 받아 80% 업무제휴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납부하고, 20%는 재단의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질의법인
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공제회비(운영수수료 20%)가 수익사업소득인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5.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가.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한 국민연금사업
나.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(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)
4. 관련예규 등
○ 법인, 법인세과-432, 2011.06.30.
「**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**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%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, 80%는 **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,
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・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「법인세법」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(법규과-755, 2011.6.15.)
○ 법인, 서면-2014-법인-21861, 2015.05.13
1. (질의 ①과 관련) 비영리내국법인이란「법인세법」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같은 법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2. (질의 ②와 관련)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
동 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「법인세법」제3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○ 법인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5, 2008.01.15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사업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5호
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,
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
「법인세법」 제3조 제2항
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
당해 공제사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출연받은 기부금과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불입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불입원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